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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내용 통과 거부권 제정 총정리

by Legendary kevin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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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내용 총정리
간호법 내용 찬성 반대

 

 

간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어 의약분야에서 환자 진료 및 처방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과 교육과정도 강화됩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정된 간호법이 인력 환경개선 등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간호법 통과 

 

간호법통과
간호법통과

 

 

간호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문화된 간호 업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며, 부족한 간호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지닌 간호 업무에 대한 범위와 체계를 정립하고 업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찬성 입장에서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개선하며, 교대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신규 간호사 교육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간호사들은 교대제로 인해 1인당 너무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과 임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반대 

간호법반대
간호법반대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고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들이 이미 다른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 침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면허 소지자들의 업무 범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간호법내용

간호법 내용
간호법내용

 

 

간호법의 배경은 의료법의 한계와 주변 국가의 추세에 있습니다. 간호법의 내용으로는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 처우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법이 다양한 의료인 직군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던 반면,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안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각 직군별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인 양성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료인 직군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한 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차이가 있고, 간호법 제정 취지는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인 법 체계로 만드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은 1962년 국민 의료법에서 정해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발의 법안은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였고, 2021년 3월 각각 간호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1년여간 계류되었으며, 2023년 2월 9일 간호 법인과 간호, 조선 사법 제정안 등 세 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1700명이었던 간호사가 현재는 46만 명으로, 의사 5000명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의사협회 등은 법 제정이 차별적 특혜이며 의료시스템 내의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나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총파업도 불사할 가능성을 내놓고 있으며, 간호 법안 표결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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