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며 협의이혼을 하면 기간 그리고 숙려기간 까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뜻을 알고 싶거나 그 외 위자료 양육권 신청서 관할법원 협의이혼 합의 신청서 다운로드까지 전부 정리한 글을 먼저 보고 오세요!
협의이혼 절차
전체 진행과정
-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합의 신청서 제출
- 법원에서 협의이혼 안내받고 확인 기일 지정
- 숙려기간 지내기
- 확인기일 쌍방 출석
-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 받기
- 양육비 부담조서받기
-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하기
먼저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관할법원에 출석하셔서 협의이혼 합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링크 접속 시 신청서 다운 가능) 그 이후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의 대한 확인 기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줍니다.
이때 숙려기간이라는 걸 주는데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주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부부 사이다 보니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서 생긴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이후에도 사이가 좋지 않다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확인 기일에 쌍방 출석 후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줍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행정관청(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 신고 방법
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 확인서를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진정한 이혼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제출해도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에서 가까운 시청,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가는 서류로는 법원에서 발급해준 확인서 1통 그리고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도장을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도 가능
- 신청하는 곳 시청, 구청
- 법원 발급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분증 도장 지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이혼할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그리고 부동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 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이혼 모두 청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간의 협의이혼 중에 재산분할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청구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 이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 가능
- 협의이혼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 재산분할 청구 심판 신청
- 주의할 점 이혼 후 2년 안에 신청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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