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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기간 지급일 지급액 총정리

by Legendary kevin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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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근로의 지속적인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그리고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그리고 대상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0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의 조합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에는 부부의 총소득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여야 함
  2.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여야 함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은 2.4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전세금은 매월 납부되는 전월세금 대신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실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불가 대상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열람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이용하는 경우: 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를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PC)를 이용한 신청: 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한 신청: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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