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제도로, 월 저축액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어 연간 최대 240만 원씩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원금 144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저축 금액이 40만 원일 때 3년 만기 시 원금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지만,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계를 의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 주는 제도로, 저축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현재 달의 22일까지이며, 저축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이 제공됩니다.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3년 이상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며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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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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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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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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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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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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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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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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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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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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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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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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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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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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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의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전액 매칭해 주는 제도로, 저축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현재 달의 22일까지이며, 저축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이 제공됩니다.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3년 이상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며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의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은 월 50만 원 이상부터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의 가구 재산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는 207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 6인 가구는 722만 원 정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인 가구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어 연간 최대 240만 원씩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같은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⑥ 소득‧재산 신고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⑨ 재직증명서
- ⑩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 군 구내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23.5.1.(월)부터 23.5.26.(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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